하자보수보증서원도급1 하자보수보증서 발급방법 총정리 (원도급사 & 하도급사 기준) 건설공사를 완료한 후, 하자 발생 시 보수를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하자보수보증서가 필요합니다.이 보증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 건설 프로젝트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원도급사(직접 계약한 시공사)**와 하도급사(원도급사와 계약한 협력업체) 모두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원도급사 기준과 하도급사 기준으로 나누어 하자보수보증서 발급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1. 하자보수보증서란?하자보수보증서는 공사 완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보수를 책임지겠다는 보증을 의미합니다.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SGI서울보증 등)에서 이를 발급하며, 발급받으려면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보증 기간: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1년, 2년, 5년 등)보증 금액: 계약 금액의 일정.. 2025.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