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완료한 후, 하자 발생 시 보수를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하자보수보증서가 필요합니다.
이 보증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 건설 프로젝트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원도급사(직접 계약한 시공사)**와 하도급사(원도급사와 계약한 협력업체) 모두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원도급사 기준과 하도급사 기준으로 나누어 하자보수보증서 발급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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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보수보증서란?
하자보수보증서는 공사 완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보수를 책임지겠다는 보증을 의미합니다.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SGI서울보증 등)에서 이를 발급하며, 발급받으려면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 기간: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1년, 2년, 5년 등)
보증 금액: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 (ex. 공사 금액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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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도급사 기준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방법
① 보증서 필요 여부 확인
1. 발주처(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요구사항 확인
계약서 검토 후, 하자보수보증서 제출이 필수인지 확인
보증기간(1년, 2년, 5년 등)과 보증금액 확인
2. 보증서 필요 시, 관련 서류 준비
② 보증기관 선정 및 서류 준비
주로 건설공제조합, SGI서울보증,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합니다.
각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수 서류 예시
✅ 하자보수보증 신청서
✅ 계약서 사본
✅ 준공검사 확인서 (공공기관은 준공필증 필수)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 인감증명서
③ 보증서 발급 신청
보증기관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기관별 심사 후, 보증료 납부
✅ 보증료 산정 기준: 보증금액 × 보증요율 (기관마다 다름)
✅ 대략적인 보증료 예시: 보증금액이 1억 원일 경우, 보증료는 약 10~30만 원 수준
④ 보증서 제출
발급된 보증서를 원본으로 발주처에 제출
발주처에서 확인 후 준공 처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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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도급사 기준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방법
하도급사는 원도급사와 계약한 협력업체로, 공사 완료 후 원도급사에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① 원도급사 요구사항 확인
원도급사 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서 제출 여부 및 조건 확인
보증기간(통상 1~5년) 및 보증금액 확인
② 보증기관 선정 및 서류 준비
원도급사와 협의 후 보증기관 선택
(일반적으로 건설공제조합, SGI서울보증, 민간 보증회사 이용)
필수 서류 예시
✅ 하자보수보증 신청서
✅ 하도급 계약서
✅ 원도급사의 하자이행 확인서 (필요 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 인감증명서
③ 보증서 발급 신청 및 보증료 납부
보증기관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심사 후 보증료 납부 (보증금액 및 기관별 요율에 따라 다름)
④ 보증서 제출
발급된 보증서를 원도급사에 제출
원도급사에서 검토 후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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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시 주의사항
✅ 보증기관 선택 시, 발주처 요구사항 확인 필수
공공공사: 건설공제조합 이용 필수일 수 있음
민간공사: 원도급사와 협의하여 보증기관 선택 가능
✅ 보증금액 및 기간 정확히 확인
계약서에 따라 보증금액이 다를 수 있음
보증기관마다 적용되는 요율이 다르므로 비교 필요
✅ 보증서 제출 기한 준수
공사 완료 후 일정 기한 내 보증서 제출 필수
기한 초과 시 공사 대금 정산이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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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하자보수보증서는 공사 완료 후 하자 발생 시 책임을 지겠다는 서류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모두 각자의 계약 조건에 맞춰 발급해야 합니다.
원도급사는 발주처(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제출
하도급사는 원도급사에 제출
발급 과정에서 보증기관 선택, 필요 서류 준비, 보증료 산정 등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을 원활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