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소득공제 #연말정산절세 #부동산대출공제 #고정금리대출 #원리금균등상환 #연말정산이자공제 #2025세금환급팁 #소득공제최대화1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완전정복 📌 제도 개요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장기 주택 구입용 대출을 받아 이자 상환을 하는 경우, 이자액의 일부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적용근거: 소득세법 제52조, 시행령 제118조의4 ✅ 공제 대상 요건항목요건대출 목적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분양 포함)거주 요건본인 및 세대원이 실거주 중인 주택대출기간15년 이상 장기 대출대출기관국민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등 공인 금융기관소득 요건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일반형 기준) 🏢 공제 대상 주택 기준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본인 단독 소유 또는 부부 공동 명의 가능1세대 1주택자일 경우 유리 (다주택자는 제외되거나 공제 축소) "> 💰 공제 유형별 금액 정리 (20.. 2025. 5.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