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완전정복

by 멤오0 2025. 5. 9.

 

 

📌 제도 개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장기 주택 구입용 대출을 받아 이자 상환을 하는 경우, 이자액의 일부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적용근거: 소득세법 제52조, 시행령 제118조의4

 

 

 


 

 

✅ 공제 대상 요건

항목요건
대출 목적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분양 포함)
거주 요건 본인 및 세대원이 실거주 중인 주택
대출기간 15년 이상 장기 대출
대출기관 국민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등 공인 금융기관
소득 요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일반형 기준)

 

 

 

 

 

 

🏢 공제 대상 주택 기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본인 단독 소유 또는 부부 공동 명의 가능
  •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유리 (다주택자는 제외되거나 공제 축소)

 

💰 공제 유형별 금액 정리 (2025년 기준)

유형금리공제율한도
고정금리·비거치식 15년 이상 40% 최대 1,800만 원
기타 장기대출 15년 이상 30% 최대 1,500만 원
10~15년 대출 30% 최대 1,000만 원  
주택청약저축과 중복 불가 ✔️ ✔️ ✔️
 

📌 고정금리 &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이 가장 유리합니다.

 

 


 

 

📝 연말정산 제출서류

서류발급처
대출 상환 증명서 대출기관 (은행, 금융공사 등)
주택 취득 확인 서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거주 요건 증빙용
소득공제신고서 회사 연말정산 제출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절세 팁 & 주의사항

 

✔️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 한 명만 이자상환 시 → 공제 해당자 1인만 신청 가능
  • 공동 상환한 경우에는 각자 공제 가능 (상환금액 비율 기준)

✔️ 중도 상환 시

  • 조기상환해도 이자 납입 내역만큼은 그대로 공제 가능
  • 단, 15년 미만으로 대출 종료되면 공제 자격 상실

✔️ 청약저축·주택마련저축과 중복 불가

  •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 → 이자상환액이 클수록 장기주택저당 공제가 유리함

 

 


 

 

🏦 활용 시나리오 예시

사례: 연봉 6,000만 원 근로자 A씨
2022년 12월에 서울 외곽 아파트(시가 4억 5천만 원)를 구입하고, 국민은행에서 20년 만기 고정금리(3.2%)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원리금균등상환 중.

📌 연 500만 원의 이자 상환 → 40% 소득공제 = 연말정산 공제액 약 200만 원

 

 

 


 

 

🔎 실제 조회 방법

  1.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공제 자료 조회
  2. '주택자금' 항목 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확인
  3. 누락 시 해당 은행에 ‘이자상환내역서’ 요청

 


 

❓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Q&A

 

 


 

Q1. 이 공제를 받기 위한 주택 기준은 뭔가요?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 공동주택, 단독주택 모두 가능하되, 구입 당시 시가 기준입니다.
  • 다주택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축소 적용됩니다.

 

 


 

 

Q2. 전세대출, 생활자금대출, 중도금 대출도 해당되나요?

  • 전세자금대출 → 해당 안 됨
  • 생활자금 목적 대출 → 해당 안 됨
  • 중도금 대출 + 잔금 대출 → 주택구입 목적이면 포함 가능
  • 단, 주택 취득 완료 후 등기까지 연결되는 자금이어야 합니다.

 

 


 

 

Q3. 대출이 15년 미만이면 무조건 안 되나요?

  •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가능
  • 10~15년 대출은 일부 공제 가능, 단 한도 축소
  • 예) 12년 만기 대출 = 30% 공제율, 최대 1,000만 원 한도

 

 


 

 

Q4. 공제율이 40%인 고정금리 대출은 어떤 조건인가요?

요건충족 기준
고정금리 대출기간 전체가 변동 없이 고정금리 조건
비거치식 원리금균등상환 방식 (거치기간 없음)
금융기관 국민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등만 해당
 

※ 일부 시중은행은 ‘혼합형’으로 분류되므로 주의!

 

 


 

 

Q5. 부부가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누가 공제받나요?

  • 대출을 누가 실제로 상환했는지가 핵심
  • 각각 이자상환 내역이 있고, 각자의 이름으로 납입되었다면 각자 공제 가능
  • 단, 연말정산 신고 시 이자상환금액 분할 기준으로 기재 필요

 

 


 

 

Q6. 올해 중간에 집을 팔았어요. 그래도 이자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주택 보유 기간 중 이자 납입이 발생했다면, 해당 부분은 공제 가능
  • 하지만 연말 기준 주택 보유 여부가 중요 → 소득공제 제한 가능성 있음
  • 📌 원칙: 해당 과세연도 말 기준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거주 중일 것”

 

 


 

 

Q7.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중복 가능한가요?

  • 중복 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는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함
  • 일반적으로 이자 상환금액이 크다면 장기주택 공제가 더 유리

 

 


 

 

Q8. 1주택인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중입니다. 공제 가능할까요?

  •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실거주 목적’ 요건 미충족
  • 따라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9. 이자 상환내역은 홈택스에서 자동 반영되나요?

  • 📌 일부 은행(국민, 농협 등)은 자동 연동
  • 그러나 중도금 대출, 제2금융권, 사금융권 등은 누락 가능성 높음
  • 이 경우 은행에서 ‘이자상환증명서’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 필요

 

 


 

 

Q10.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는 뭔가요?

구분소득공제세액공제
계산 방식 과세표준을 줄임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공제 범위 급여액 일부 차감 환급금 직접 영향
본 제도는? 소득공제입니다. (과세표준 감소)  
 
 
 

 

 

이처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는 한 해 몇백만 원의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절세 항목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을 준비 중인 근로자라면, 반드시 본인의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