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개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장기 주택 구입용 대출을 받아 이자 상환을 하는 경우, 이자액의 일부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적용근거: 소득세법 제52조, 시행령 제118조의4
✅ 공제 대상 요건
항목요건
대출 목적 |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분양 포함) |
거주 요건 | 본인 및 세대원이 실거주 중인 주택 |
대출기간 | 15년 이상 장기 대출 |
대출기관 | 국민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등 공인 금융기관 |
소득 요건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일반형 기준) |
🏢 공제 대상 주택 기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본인 단독 소유 또는 부부 공동 명의 가능
-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유리 (다주택자는 제외되거나 공제 축소)
💰 공제 유형별 금액 정리 (2025년 기준)
유형금리공제율한도
고정금리·비거치식 | 15년 이상 | 40% | 최대 1,800만 원 |
기타 장기대출 | 15년 이상 | 30% | 최대 1,500만 원 |
10~15년 대출 | 30% | 최대 1,000만 원 | |
주택청약저축과 중복 불가 | ✔️ | ✔️ | ✔️ |
📌 고정금리 &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이 가장 유리합니다.
📝 연말정산 제출서류
서류발급처
대출 상환 증명서 | 대출기관 (은행, 금융공사 등) |
주택 취득 확인 서류 |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거주 요건 증빙용 |
소득공제신고서 | 회사 연말정산 제출용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절세 팁 & 주의사항
✔️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 한 명만 이자상환 시 → 공제 해당자 1인만 신청 가능
- 공동 상환한 경우에는 각자 공제 가능 (상환금액 비율 기준)
✔️ 중도 상환 시
- 조기상환해도 이자 납입 내역만큼은 그대로 공제 가능
- 단, 15년 미만으로 대출 종료되면 공제 자격 상실
✔️ 청약저축·주택마련저축과 중복 불가
-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 → 이자상환액이 클수록 장기주택저당 공제가 유리함
🏦 활용 시나리오 예시
사례: 연봉 6,000만 원 근로자 A씨
2022년 12월에 서울 외곽 아파트(시가 4억 5천만 원)를 구입하고, 국민은행에서 20년 만기 고정금리(3.2%)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원리금균등상환 중.
📌 연 500만 원의 이자 상환 → 40% 소득공제 = 연말정산 공제액 약 200만 원
🔎 실제 조회 방법
-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공제 자료 조회
- '주택자금' 항목 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확인
- 누락 시 해당 은행에 ‘이자상환내역서’ 요청
❓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Q&A
Q1. 이 공제를 받기 위한 주택 기준은 뭔가요?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 공동주택, 단독주택 모두 가능하되, 구입 당시 시가 기준입니다.
- 다주택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축소 적용됩니다.
Q2. 전세대출, 생활자금대출, 중도금 대출도 해당되나요?
- ❌ 전세자금대출 → 해당 안 됨
- ❌ 생활자금 목적 대출 → 해당 안 됨
- ⭕ 중도금 대출 + 잔금 대출 → 주택구입 목적이면 포함 가능
- 단, 주택 취득 완료 후 등기까지 연결되는 자금이어야 합니다.
Q3. 대출이 15년 미만이면 무조건 안 되나요?
-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가능
- 10~15년 대출은 일부 공제 가능, 단 한도 축소
- 예) 12년 만기 대출 = 30% 공제율, 최대 1,000만 원 한도
Q4. 공제율이 40%인 고정금리 대출은 어떤 조건인가요?
요건충족 기준
고정금리 | 대출기간 전체가 변동 없이 고정금리 조건 |
비거치식 | 원리금균등상환 방식 (거치기간 없음) |
금융기관 | 국민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등만 해당 |
※ 일부 시중은행은 ‘혼합형’으로 분류되므로 주의!
Q5. 부부가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누가 공제받나요?
- 대출을 누가 실제로 상환했는지가 핵심
- 각각 이자상환 내역이 있고, 각자의 이름으로 납입되었다면 각자 공제 가능
- 단, 연말정산 신고 시 이자상환금액 분할 기준으로 기재 필요
Q6. 올해 중간에 집을 팔았어요. 그래도 이자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주택 보유 기간 중 이자 납입이 발생했다면, 해당 부분은 공제 가능
- 하지만 연말 기준 주택 보유 여부가 중요 → 소득공제 제한 가능성 있음
- 📌 원칙: 해당 과세연도 말 기준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거주 중일 것”
Q7.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중복 가능한가요?
- ❌ 중복 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는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함
- 일반적으로 이자 상환금액이 크다면 장기주택 공제가 더 유리
Q8. 1주택인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중입니다. 공제 가능할까요?
-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실거주 목적’ 요건 미충족
- 따라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9. 이자 상환내역은 홈택스에서 자동 반영되나요?
- 📌 일부 은행(국민, 농협 등)은 자동 연동
- 그러나 중도금 대출, 제2금융권, 사금융권 등은 누락 가능성 높음
- 이 경우 은행에서 ‘이자상환증명서’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 필요
Q10.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는 뭔가요?
구분소득공제세액공제
계산 방식 | 과세표준을 줄임 |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
공제 범위 | 급여액 일부 차감 | 환급금 직접 영향 |
본 제도는? | 소득공제입니다. (과세표준 감소) |
이처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는 한 해 몇백만 원의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절세 항목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을 준비 중인 근로자라면, 반드시 본인의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