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근로단축1 출산·육아기 지원금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안내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고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지원 대상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가 결정됩니다.산업분류상시 근로자 수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제외)500명 이하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보건·사회복.. 2025.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