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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지원금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안내

by 멤오0 2025. 3. 15.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고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가 결정됩니다.

산업분류상시 근로자 수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제외)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300명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기타 업종 100명 이하

📌 중소기업은 위의 기준을 초과해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된 후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5년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 금액 및 지원 내용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액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개월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육아휴직 지원 금액

자녀 연령연간 총액1개월 지급액인센티브 (추가지원)
만 12개월 이하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 시) 870만원 첫 3개월 200만원, 이후 30만원 10만원
만 12개월 초과 360만원 30만원 10만원

📌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사업장별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금액

지원 내용연간 총액1개월 지급액
기본 지원금 360만원 30만원
인센티브 (추가지원) 120만원 1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도입한 사업장은 첫 3건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급


 

 

 

 

 

 

3. 지급 시기

고용안정장려금은 2단계에 걸쳐 지급됩니다.

1차 지급: 육아휴직 시작 후 30일 이상 허용 시 지급
2차 지급: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합산 지급


 

 

 

 

 

 

4.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1.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고용노동부 양식)
  2.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실시 증명 서류 (육아휴직 신청서, 급여 내역 등)

[별지+25]+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지급+신청서(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hwp
0.08MB
[별지+26]+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지급+신청서(대체인력지원금)(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hwp
0.09MB
[별지+26의2]+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지급+신청서(업무분담+지원금)(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hwp
0.09MB

📌 신청 시점

  • 1차 지급분: 육아휴직 시작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
  • 2차 지급분: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후 일괄 신청 가능

5. 대체인력 채용 시 추가 지원

육아휴직을 허용한 기업이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 근로자를 활용한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 대체인력을 최소 30일 이상 유지해야 함

🔹 지원 금액

지원 내용지급 금액
대체인력 채용 월 120만원
인수인계 기간 (최대 2개월) 월 120만원

📌 대체인력의 임금이 지원금보다 낮을 경우, 실제 지급된 임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신청 시점

  • 인수인계 기간 지원금: 육아휴직 시작 후 30일 이후 신청 가능
  •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후 일괄 신청 가능

 

 

 

 

 

 

6. 업무분담자 지정에 대한 추가 지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후, 기존 근로자가 업무를 일부 분담할 경우 업무분담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

  • 육아휴직 사용자의 업무를 기존 직원이 분담
  • 분담한 직원에게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

🔹 지원 금액

지원 대상지급 금액
업무 분담자 지정 월 20만원 (업무분담자 1인당)

📌 신청 시점: 업무분담자 지정 후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7. 결론: 꼭 알아야 할 핵심 요점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할 경우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자는 1년간 최대 870만원 지원 가능
남성 육아휴직 사용 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
대체인력 채용 시 월 120만원 추가 지원
업무 분담자에게 월 20만원 지원 가능
지급은 1차(휴직 시작 후), 2차(복직 후 6개월)로 나뉘어 진행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기업은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는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신청 시기와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