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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 강화! 산업안전보건관련법 개정 핵심 포인트 공개

by 멤오0 2025. 3. 14.

 

2025년부터 건설업 및 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법 개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사업장 운영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활용과 안전 조치를 마련하세요.

 


📚 목차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2025년 1월 1일 시행)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폭염 대응 의무 강화 (2025년 6월 1일 시행)
  3. 📞 문의처 & 관련 기관 정보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2025년 1월 1일 시행)

🔹 노·사 발굴 규정 접근성 및 상한 확대 (제7조)

✅ 적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있는 현장에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한도 확대

기존 대비 15%까지 사용 한도가 확대되어, 현장에서 보다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활성화 (제7조)

✅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촉진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임대 비용의 사용 한도가 20%로 확대됩니다.

✅ 예상되는 활용 장비

  • 스마트 안전모
  • 위험 감지 센서
  • 웨어러블 안전 장비

🔹 온열·한랭질환 예방 품목 사용 허용 (제7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품목 확대

기존에는 특정 기간에만 허용되었던 품목들이 연중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 사용 가능한 품목 예시

  • 간이 휴게시설 설치·해체 비용
  • 냉·난방기 임대 비용

📌 즉, 폭염·한파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계절과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및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 노사협의체 없는 현장에서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상한 20%로 확대

✅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냉·난방기 등 사용 가능 품목 확대

이러한 변화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2025년부터 현장 운영 시 개정된 내용을 참고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근로자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폭염 대응 의무 강화 (2025년 6월 1일 시행)

📌 개정 배경: 왜 폭염 대응이 중요한가?

✅ 사회적 관심 증가

  •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문제가 대두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사업주의 책임 강화

  •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명확한 법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 실질적 보호 대책 마련

  • 전문가 및 노·사 의견을 반영한 예방 조치가 도입됩니다.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 1️⃣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2025년 6월 1일 시행)

✅ 주요 내용

  • 폭염을 ‘근로자의 건강 위험 요인’으로 명시
  •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 의무 이행
  • 야외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예방 대책 마련 필수

🔹 2️⃣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 건설, 물류, 위생 등 폭염 취약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

✅ 지원 물품 예시

  • 이동식 에어컨
  • 냉방 장치 및 냉각 조끼
  • 그늘막 및 휴게시설 설치

✅ 소규모 사업장의 폭염 대비 환경 개선 지원

 

 

 

 

 

 

 

 

 

💡 2025년부터 달라지는 폭염 대응! 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은?

✔ 야외 작업장 온열질환 예방 대책 마련 (그늘막, 냉방장치, 휴식시간 보장 등) ✔ 근로자 대상 폭염 예방 교육 및 대응 지침 강화 ✔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적극 활용

사업주들은 이번 개정안을 미리 숙지하고,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 문의처 & 관련 기관 정보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 관련 문의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폭염 예방)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 044-202-8891

 

 

 

 

 

 

 

🚧 마무리

2025년부터 시행되는 법 개정을 미리 숙지하고, 사업장 운영에 적절히 반영해야 합니다. 개정된 기준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계획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