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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세금상식: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by 멤오0 2025. 3. 10.

 

상속과 증여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재산 이동 방법이지만, 이에 따르는 세금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상속·증여 세금상식"을 바탕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주요 개념과 절세 방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세란?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은 유족(상속인)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 계산 방법

  1.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주택, 예금, 자동차, 주식 등) 파악
  2. 채무(대출, 미납 세금, 병원비 등) 공제
  3. 상속공제 적용(배우자·자녀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
  4. 과세 표준 계산 및 세율 적용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상속세 공제 항목

  • 기본 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5억~30억 원 추가 공제 가능
  • 자녀 공제: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최대 5억 원 공제
  • 동거주택 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6억 원 공제
  • 금융재산 공제: 최대 2억 원

예시)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받는 경우, 10억 원까지는 공제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신고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납부 방법: 분할 납부(최대 5년) 또는 연부연납 가능

2.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 증여세 과세 대상

  • 현금, 부동산, 주식, 귀금속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
  •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 단,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명절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증여세 공제 항목

  • 배우자: 6억 원까지 공제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5천만 원
  • 친인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2024년 신설)

  •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 1억 원 공제 가능
  • 출산(입양) 신고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 1억 원 공제 가능

✅ 증여세 신고 및 납부

  •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납부 방법: 3천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3. 절세 전략 및 주의할 점

✅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주의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작성 없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증여세 회피로 의심받지 않습니다.

✅ 부모가 대신 대출을 상환해 줄 경우

자녀가 은행에서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 이는 ‘채무 면제 이익’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증여 시 저가 매매 주의

부모가 자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팔면, 그 차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면 유리한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어도 신고하면, 향후 재산 취득 시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상속과 증여는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세금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올바른 신고와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홈택스 증여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