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지원사업 신청 가이드
📑 목차
📌 신청기간
본 지원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공식 홈페이지: www.work24.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를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신청절차
- 사업주가 사업계획서 제출
- 고용센터에서 심사 및 승인
- 사업주가 유연근무제 도입 및 활용
-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
- 고용센터에서 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
📂 구비서류
- 공통 서류: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해당 기업 추가 서류: 심사 우대 입증서류(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중견기업 확인서
💰 지원금 지급 기준
- 재택·원격근무제:
- 월 4~7일: 15만원
- 월 8~11일: 20만원
- 월 12일 이상: 30만원
- 최대: 360만원(1년) / 육아기 근로자는 최대 720만원(1년)
-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 월 6~11일: 20만원
- 월 12일 이상: 40만원
- 최대: 480만원(1년)
- 선택근무제:
- 월 30만원
- 최대: 360만원(1년) / 육아기 근로자는 최대 720만원(1년)
🎯 신청자격
- 연령: 제한 없음
- 거주지역: 전국
- 소득: 무관
- 학력: 제한 없음
- 전공: 제한 없음
- 취업상태: 제한 없음
⚠️ 참여 제한 대상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된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표 중인 사업주
🏢 접수기관
신청서류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