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 및 피해자 지원 제도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노리는 심각한 사기 수법으로,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는 사회 문제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과 피해자 지원 제도를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주요 대책
(1) 임차인 정보 제공 확대
전세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신용 상태 및 주택 권리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사전에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 법·제도 개선
전세사기에 가담한 임대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및 제도를 개선합니다.
🔗 특별법 전문보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요건
-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완료 + 확정일자 보유
-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 (지역별 상한 조정 가능)
- 다수의 피해 임차인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파산, 경매·공매 개시 등)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사 없음이 명확한 경우
👉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별법상 지원 가능!
(2) 지원 내용
- 경·공매 절차 지원: 보증금 회수 지원
- 신용 회복 지원: 신용 문제 해결 지원
- 금융 지원: 새로운 주거 마련 및 생활 안정 지원
- 긴급 복지 지원: 생계 어려움 지원
(3) 적용 제외 대상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한 경우
- 보증금이 소액임대차보증금 이하일 경우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금 회수 가능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운영
(1) 시스템 개요
피해자가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2) 주요 기능
- ✅ 결정 신청: 온라인으로 피해자 신청 가능
- ✅ 신청 현황 조회: 신청한 결정의 처리 상태 실시간 확인
- ✅ 지원 정보 제공: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 안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센터 오프라인 신청 방법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방문 전,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속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신청 제출서류
- 1️⃣ 결정 신청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경우만 제출)
-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접수처에서 서식 제공)
-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상속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6️⃣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경매통지서,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7️⃣ 집행권원 사본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8️⃣ 임차권등기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지역별 전세사기피해자 접수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 접수처 | 문의전화 |
---|---|---|
서울특별시 |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 ~8 |
인천광역시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032-440-1803 |
부산광역시 |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888-5101 |
대전광역시 |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42-270-6520~6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청 토지정보과 | 053-803-4667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청 주택정책과 | 062-613-4871~2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 052-229-4453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 044-300-5934 |
경기도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각 시·군청) | 031-242-2450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청 건축과(신관 6층) | 033-249-3464 |
충청남도 |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 041-635-4662 |
충청북도 |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 043-220-4474 |
경상남도 |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 055-211-4383 |
경상북도 | 경상북도청 건축디자인과 | 054-880-4022 |
전라남도 |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 061-286-7721 |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청 주택건축과 | 063-280-2365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 064-710-2693,2695 |
전세사기피해지원 접수 창구
구분 | 기관명 | 주소 또는 연락처 |
---|---|---|
전국 (유선·방문상담) |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 (경·공매지원) ☎ 1588-1663 (전세피해지원센터) ☎ 1533-8119 (서식다운) 안심전세포털 |
전세피해 지원센터 (유선·방문상담 및 접수) | 경·공매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2층) ☎ 1588-1663 |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 02-6917-8119 |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 032-440-1803 | |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 031-242-2450 | |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 051-888-5101~2 | |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구 충남도청사 본관 2층 ☎ 042-270-6521~6 | |
HUG 지사 (방문상담 및 접수) | 경기 북부지사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
강원지사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 |
충북지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 |
대구경북지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 |
전북지사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
마무리
전세사기는 피해자에게 큰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안전한 거래 방법을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