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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완전 정리

by myinfo2198 2025. 2. 25.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완전 정리

1. 개정안 발표 배경

최근 금융시장에서 공매도와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불법적인 공매도를 방지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규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내부통제 의무화, ATS(대체거래소) 공매도 주문 표시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차입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를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2. 공매도 목적의 대차 상환기간 제한

공매도를 위해 상장주식을 차입하는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됩니다. 이는 차입된 주식이 오랜 기간 시장에서 공매도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대차 상환기간 설정: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최대 90일 이내로 설정해야 합니다.
  • 총 상환기간 제한: 상환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최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외 규정: 대차거래 종료 시점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인해 주식을 매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3영업일 이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매도 대차거래의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화

무차입공매도(실제로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와 증권사에 대한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1) 기관투자자의 의무

기관투자자(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포함)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 전산 시스템 구축: 공매도 잔고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야 합니다.
  • 내부통제기준 마련: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고, 임직원의 역할 및 책임, 공매도 내역 기록·보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공매도 정보 제출: 매 영업일 공매도 거래 정보를 한국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료 제출 의무: 증권사가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2) 일반 법인의 의무

법인 투자자 또한 공매도 내역 관리 및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하며, 증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증권사의 역할 강화

증권사는 기관 및 법인투자자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연 1회 이상 점검: 투자자의 내부통제 기준 이행 여부를 12개월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 결과 보고: 점검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무차입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ATS(대체거래소) 공매도 표시 및 CB·BW 취득 제한 강화

(1) ATS 공매도 표시 의무화

  • 공매도 주문이 ATS(대체거래소)에 제출될 때 반드시 공매도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이는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CB·BW(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강화

  •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일정 기간 동안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 취득 제한 기간: 공매도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CB·BW 발행 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확정되기 전까지
  • 예외: 공매도한 수량보다 많은 주식을 장내 매수할 경우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시행 일정 및 유의사항

  • 시행일자: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 공매도 금지 기간: 현재 공매도 금지는 2025년 3월 30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위반 시 처벌 강화: 무차입공매도를 적발할 경우, 강력한 제재 및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투자자들은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6.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매도 및 대차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포함.
  • 자본시장법 시행령: 이번 개정안에서 공매도 관련 세부 사항이 추가 및 수정됨.

7. 결론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매도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투자자들은 변경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법규를 준수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에 기여해야 합니다.

특히 기관투자자와 증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철저히 마련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 거래의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보다 신뢰받는 투자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