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근로자)의 건강보험에 함께 가입하여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피부양자 인정 대상
✅ 직계가족 및 배우자
- 배우자
- 부모(직계존속)
- 자녀(직계비속)
- 며느리, 사위
✅ 형제자매 (특정 조건 충족 필요)
- 만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중 하나일 경우
3. 피부양자 자격 요건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등록 불가 (주택임대소득 제외)
-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등록 불가
-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함
- 연간 합산 소득(사업소득 포함)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함
✅ 재산요건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1.8억 원 이하여야 함
-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여야 함
- 재산과표가 5.4억 원 초과하는 경우, 연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유지 가능
4.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방문 신청 방법이 있으며, EDI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5.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상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부양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간의 가족 관계 증명
- 부양 사실 증명서류 – 송금 내역서, 부양 확인서, 기타 관련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피부양자의 소득 상태 확인
-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서 – 피부양자의 재산 상태 확인
6. 피부양자 자격 변동 및 유의사항
- 취업으로 근로소득 발생 – 소득 증가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사업소득 증가 – 연 5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박탈
- 재산 증가(상속, 증여 등) – 재산과표 기준 초과 시 피부양자 제외
- 부양자의 직장보험 변동 – 부양자가 퇴사하면 피부양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음

7. 결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변동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