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미제출비과세, 제출비과세 근로소득 종류
1. 과세 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대부분의 급여는 과세 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항목 | 설명 | 법적 근거 |
---|---|---|
기본급 |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적인 급여 | 소득세법 제20조 |
상여금 |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너스 | 소득세법 제20조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법정 근로시간 외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 소득세법 제20조 |
2. 미제출비과세 근로소득
세법상 비과세로 인정되며, 4대 보험 보수총액신고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항목 | 설명 | 법적 근거 |
---|---|---|
식대 | 월 10만 원 이하 식대는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할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육아보조비 |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 실비 지원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사택 제공 이익 | 사용자가 제공하는 사택으로부터 얻는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3. 제출비과세 근로소득
세법상 비과세지만, 4대 보험 보수총액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항목 | 설명 |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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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수당 | 출산 및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비과세 학자금 | 직계 자녀의 교육비 지원(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비과세 연구보조금 |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보조비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4. 보수총액신고 시 제출비과세 포함 여부
보수총액신고 시에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제출비과세 소득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세법상 비과세로 인정되는 소득이라도, 제출비과세로 분류되는 항목이라면 4대 보험 보수총액신고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반면, 미제출비과세 항목은 보수총액신고에서도 제외되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에서는 보수총액신고 시 어떤 비과세 항목이 제출 대상인지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