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공제부금을 신청하려면 퇴직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 😊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 1. 자진퇴직
✔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근로내역 증빙 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내역서, 퇴직증명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퇴직확인서 또는 사업주 확인서
📌 2. 정년퇴직
✔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근로내역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정년퇴직 확인서 (사업주 또는 관련 기관에서 발급)
📌 3. 계약만료
✔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근로내역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계약기간 만료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가능)
📌 4. 건강상의 이유 (질병 및 부상)
✔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근로내역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병원 진단서 (퇴직 후 치료 필요 여부 명시)
✔ 의료비 영수증 또는 입원확인서 (필요 시)
📌 5. 사업장 폐업 또는 공사 종료
✔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근로내역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사업장 폐업사실증명서 (국세청 발급) 또는 공사 종료 확인서
📌 6. 사망 (유족 신청 시)
✔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 사망자 신분증 사본
✔ 근로내역 증빙 서류
✔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족 명의)
✔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동의서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건설근로자 ONE 앱] 이용
✔ 방문 신청: 가까운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방문
✔ 우편 신청: 등기우편으로 서류 발송 후 고객센터 확인(☎ 1666-1122)
✅ 마무리: 퇴직사유별 서류 미리 준비하세요!
퇴직공제부금 신청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해야 하고, 퇴직사유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어. 서류가 미비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꼭 미리 준비해서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