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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가이드

by 멤오0 2025. 2. 21.

2025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가이드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모든 사업장은 적시에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보험료 신고 및 납부 개요

  • 신고 대상: 모든 사업장 (건설업, 벌목업 포함)
  • 신고 기간: 2025년 1월 1일 ~ 3월 31일
  • 납부 기한: 2025년 3월 31일
  • 납부 방법: 시중은행, 우체국 방문 납부 또는 전자납부
  •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2. 보험료 신고 방법

보험료 신고는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전자신고 방법

전자신고는 빠르고 편리하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고 절차:

  1. 홈페이지 접속 → "보험료 신고" 메뉴 선택
  2. 공동인증서(사업주·법인)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3. 2024년 확정보험료 및 2025년 개산보험료 입력
  4. 신고서 확인 및 제출
  5. 납부서 출력 후 보험료 납부

전자신고 혜택:

  • 신고 후 즉시 접수 확인 가능
  • 2025년 개산보험료 3% 할인 적용 (5천 원 추가 감면 가능)

(2) 서면신고 방법

서면신고는 해당 사업장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1. 동봉된 보험료 신고서 작성
  2. 관할 지사에 FAX/MO/우편/방문 접수
  3. 납부서 수령 후 보험료 납부

※ 관할 지사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3. 보수총액 산정 방법

보험료 산정의 핵심은 "보수총액"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보수총액 계산 공식:
    • 일반 사업장: 근로자 지급 보수 총액
    • 건설업: 직영 근로자 보수 + (외주비 × 하도급 공사 노무비율 30%)
    • 노무제공자(건설기계·건설화물): 월 기준보수 2,479,444원 × 근무일수

※ 기준보수는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납부 방법

보험료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은행 방문 납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
  2. 인터넷 뱅킹 납부: 금융기관 인터넷 뱅킹 이용
  3. 신용카드 납부: 온라인 또는 은행 창구에서 카드 결제 가능

5. 신고 및 납부 기한 초과 시 불이익

  • 신고 기한(2025년 3월 31일)까지 미신고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미납 시 연체이자 부과 및 추후 압류 등의 행정 조치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고할 보수총액이 0원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할 보수총액이 없더라도 0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개산보험료: 해당 연도(2025년)의 예상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보험료
  • 확정보험료: 전년도(2024년)의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보험료

Q3. 납부 연장이 가능한가요?

특별한 사유(자연재해, 경영 악화 등)가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신청하면 분할 납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7. 추가 문의 및 지원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 관할 지역본부(지사) 문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8. 마무리

2025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는 3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여 불이익을 방지하고,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