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모든 사업장은 적시에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보험료 신고 및 납부 개요
- 신고 대상: 모든 사업장 (건설업, 벌목업 포함)
- 신고 기간: 2025년 1월 1일 ~ 3월 31일
- 납부 기한: 2025년 3월 31일
- 납부 방법: 시중은행, 우체국 방문 납부 또는 전자납부
-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2. 보험료 신고 방법
보험료 신고는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전자신고 방법
전자신고는 빠르고 편리하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고 절차:
- 홈페이지 접속 → "보험료 신고" 메뉴 선택
- 공동인증서(사업주·법인)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2024년 확정보험료 및 2025년 개산보험료 입력
- 신고서 확인 및 제출
- 납부서 출력 후 보험료 납부
전자신고 혜택:
- 신고 후 즉시 접수 확인 가능
- 2025년 개산보험료 3% 할인 적용 (5천 원 추가 감면 가능)
(2) 서면신고 방법
서면신고는 해당 사업장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 동봉된 보험료 신고서 작성
- 관할 지사에 FAX/MO/우편/방문 접수
- 납부서 수령 후 보험료 납부
※ 관할 지사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3. 보수총액 산정 방법
보험료 산정의 핵심은 "보수총액"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보수총액 계산 공식:
- 일반 사업장: 근로자 지급 보수 총액
- 건설업: 직영 근로자 보수 + (외주비 × 하도급 공사 노무비율 30%)
- 노무제공자(건설기계·건설화물): 월 기준보수 2,479,444원 × 근무일수
※ 기준보수는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납부 방법
보험료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방문 납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
- 인터넷 뱅킹 납부: 금융기관 인터넷 뱅킹 이용
- 신용카드 납부: 온라인 또는 은행 창구에서 카드 결제 가능
5. 신고 및 납부 기한 초과 시 불이익
- 신고 기한(2025년 3월 31일)까지 미신고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미납 시 연체이자 부과 및 추후 압류 등의 행정 조치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고할 보수총액이 0원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할 보수총액이 없더라도 0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개산보험료: 해당 연도(2025년)의 예상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보험료
- 확정보험료: 전년도(2024년)의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보험료
Q3. 납부 연장이 가능한가요?
특별한 사유(자연재해, 경영 악화 등)가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신청하면 분할 납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7. 추가 문의 및 지원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 관할 지역본부(지사) 문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8. 마무리
2025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는 3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여 불이익을 방지하고,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