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채무조정 시스템 요약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개인회생 및 파산 밀착 지원
- 법률전문가 상주: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전 과정 지원
- 회생 자격진단 → 변제계획 수립 → 법원 연계 → 절차 후속 모니터링
- 파산관재인 비용 지원 연계 및 자산 보호 전략 안내 포함
2. 채무조정 모의 시뮬레이션
- 자산·부채 입력 시 회생 적정성 판단 기능
- 모의 변제계획 자동 생성 및 법률 적합성 검토 지원
3. 법원 연계 패스트트랙 제도
- 서울회생법원 전담재판부와 협약 체결
- 센터 경유 사건은 전담부서 배정, 절차 지연 최소화
4. 재기지원 연계 시스템
- 재창업 컨설팅, 취업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채무조정 후 단계별 경로안내 (창업, 고용 연계 등)
5. 디지털 기반 온라인 접수 시스템
- PC·모바일 상담 예약 가능
- 상담 전 자가진단표 입력으로 절차 간소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 044-204-7829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 상담 예약 방법
- 소진공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예약
- 또는 센터 직접 방문하여 접수 가능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관련 기관 연락처 모음
기관명 | 연락처 | 역할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법률상담 및 서류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
서울회생법원 민원실 | 02-530-1500 | 회생·파산 사건 접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소상공인 지원정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