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조손가정 아동양육수당은 부모의 부재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돕고, 조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지원 대상: 어떤 가정이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실질적인 양육
-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조부모-손주가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2. 부모의 부재 또는 양육 불능
다음 사유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합니다:
- 부모의 사망, 이혼, 장기복역, 질병, 행방불명,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이 어려운 경우
3. 소득 기준 충족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또는 중위소득 50~70% 이하 가정 (지역에 따라 다름)
💡 중위소득 70% 기준 예시 (2025년 4인가구 기준): 약 385만 원 이하
신청 방법
조손가정 양육수당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
- 온라인 신청: 각 지자체의 복지포털이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전,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손가정 지원’ 또는 ‘대리양육수당’ 등의 명칭으로 검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조손가정 양육수당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서 제출
- 공무원의 실태조사 및 소득심사 진행
- 승인 결정 후 수당 지급 시작
일반적으로 심사에는 약 2주~1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승인이 완료되면 매달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필요한 서류
양육수당 신청서 | 주민센터에서 제공하거나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관계 확인 |
주민등록등본 | 동일 세대 거주 여부 확인 |
소득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부모 부재 증빙자료 | 사망진단서, 이혼확인서, 구속증명서, 행방불명 확인서 등 |
기타 |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별도 서류가 있을 수 있음 (예: 실태조사서, 위임장 등) |
⚠️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므로, 방문 전 꼭 전화로 확인하거나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하세요.
조손가정 양육수당 신청서 예시
조손가정 양육수당 신청서
1. 신청인 정보
-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____________
-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신청자와 손자녀와의 관계: __________ (예: 조부모, 외조부모 등)
2. 손자녀 정보
-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
- 관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조부모와의 관계)
3. 양육 상황
- 부모의 부재 사유: _______________ (예: 사망, 이혼, 질병 등)
- 부모의 주소: _____________________
- 부모와의 연락 여부: _______________ (연락이 안 될 경우, 주소 또는 행방불명 여부 기재)
4. 소득 증빙
- 월 소득: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득 증빙 자료 제출 여부: _________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5. 기타 사항
- 해당 사항을 기재해 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청인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
서류 작성 가이드
가족관계증명서
- 목적: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관계를 증명합니다.
- 발급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주의사항: 증명서에 나타나는 관계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등본
- 목적: 신청자의 주소와 손자녀가 같은 세대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 발급 방법: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손자녀와 신청자가 동일 세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증명서
- 목적: 가구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판별합니다.
-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기관에서 발급 가능.
- 주의사항: 최근 1년 이내의 소득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 관련 증빙서류
- 부모의 사망, 이혼, 장기 입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 부모의 사망 진단서, 이혼확인서, 구속 증명서 등
지자체별 전화번호 목록
각 지역별 주민센터 및 복지관련 부서의 전화번호를 정리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은 직접 전화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서울특별시 | 120 (다산콜센터) | 서울시 복지정책과 | 조손가정 관련 지원 안내 |
부산광역시 | 051-120 | 부산시 복지정책과 | 조손가정 아동지원 상담 |
경기도 수원시 | 031-228-2481 | 수원시 복지과 | 조손가정 수당 및 지원 상담 |
인천광역시 | 032-120 | 인천시 복지정책과 | 지원 신청 관련 전화 |
대구광역시 | 053-803-4350 | 대구시 아동청소년과 | 조손가정 양육수당 지원 문의 |
광주광역시 | 062-120 | 광주시 복지정책과 | 지원 절차 및 구체적인 혜택 확인 |
대전광역시 | 042-120 | 대전시 아동청소년과 | 양육수당 신청 및 혜택 상담 |
경상북도 | 054-120 | 경북도 복지정책과 | 조손가정 혜택 및 추가 지원사항 |
전라남도 | 061-120 | 전남도 복지정책과 | 신청 절차와 서류 안내 |
강원도 | 033-120 | 강원도 복지정책과 | 관련 문의 및 신청 절차 |
📌 각 지역의 공식 웹사이트나 복지부 사이트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과 방식
양육수당은 지자체별로 차등 지급되며, 보통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릅니다.
- 기본 지급액: 월 10만 원 ~ 20만 원
- 추가 지원: 아동의 연령, 가정의 소득 수준, 조손가정의 위기 정도 등에 따라 최대 40만 원 이상까지 지급되는 지역도 있음
- 지급 방식: 매달 말일 또는 익월 초,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예)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는 월 30~40만 원 수준까지 지원 가능
지자체별 상이점
조손가정 수당은 법정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 자율사업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 명칭 | 조손가정 양육수당, 대리양육 수당, 취약계층 아동 지원 등 다양 |
지원 조건 | 어떤 지역은 소득기준 중심, 어떤 지역은 실태조사 중심 |
지원 금액 | 월 15만 원~40만 원까지 차이 발생 |
제공 서비스 | 어떤 지역은 심리상담·교육비·돌봄서비스까지 포함 |
신청 경로 |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 제한,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 |
✅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의 주민센터나 복지포털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체크포인트 요약
-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 (단, 일부 지자체 제한)
- ✔️ 서류 꼼꼼히 준비해야 신청 지연 방지
- ✔️ 지자체별 조건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확인
- ✔️ 신청 후 2~4주 내 결과 통보, 매달 계좌 입금
실생활 사례 모음
▶ 사례 1. 서울 노원구의 김 씨(67세)
- 손녀(7세)를 홀로 양육 중
- 딸의 가출로 인한 양육 전담
- 월 40만 원 수당 +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수급 중
“처음엔 복잡했지만 주민센터에서 차근히 알려줘서 신청할 수 있었어요.”
▶ 사례 2. 경기도 평택시의 정 씨(62세)
- 아들 교통사고 사망 후, 손자(10세)와 손녀(8세) 양육
- 월 30만 원 수당 + 교복비, 학습지 지원
▶ 사례 3. 강원도 태백의 박 씨(70세)
- 둘째 아들의 복역으로 손주 둘 양육 중
-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함께 이용 중
- 의료비도 건강보험공단 통해 감면 혜택 있음
함께 받을 수 있는 연계 제도
드림스타트 | 복지+교육+건강 통합지원 | 주민센터, 보건소 |
한부모가족지원 | 생계비, 주거비, 자녀교육비 | 복지로, 주민센터 |
아이돌봄서비스 | 시간제·종일제 돌봄인력 지원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홈페이지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와 연락이 안 될 때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일정 기간 이상 연락두절 상태가 확인되면, 사실상 부재로 인정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줍니다.
Q. 손주가 중학교에 다니고 있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13세 이하만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 거주지 지자체 조건 확인이 필수입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아동청소년과
마무리 Tip
조손가정은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보호 대상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받을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보만 알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