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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시 토지원가에 포함되는 항목

by 멤오0 2025. 4. 16.

 

📌 핵심 질문:

"토지를 매입하면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는 토지 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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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네, 포함해야 합니다.

 


1️⃣ [기초 개념] 토지 취득원가란?

토지 취득원가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도 포함됩니다.

✅ 대표적인 토지 취득원가 항목

항목포함 여부비고
매매대금 O 기본 원가
등기 수수료 O 등록면허세 등 포함
법무사 수수료 O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중개수수료(부동산 보수) ✅ O 회계 및 세무상 포함 대상
취득세 O 부가세 아님. 원가에 산입 가능
인지세 O 경우에 따라 조정
감정평가 수수료 O 매입가 산정 시 사용된 경우
토지 정리 비용(벌목, 정리 등) O 직접 관련된 경우
금융비용 (일정 요건 하에서) 공사 중 자본화 가능

 

 


 

 

2️⃣ [회계 기준] 중개수수료의 자산화 여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모두, **취득원가(capital expenditure)**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의도된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따라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어 자산(토지)의 원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회계처리 예시

(차변) 토지 xxx원
                            (대변) 현금/미지급금 xxx원
※ 중개수수료도 포함된 총금액을 토지로 자산화

 

 


 

 

3️⃣ [세무 기준] 세법상 처리 방법

📖 관련 세법 조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토지, 건물 등의 취득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세법에서도 토지 취득 시 중개수수료는 자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토지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무상 주의사항

  • 증빙 필수: 중개사로부터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필요
  •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지급명세서 또는 계약서 첨부
  • 부가세 환급 불가: 토지는 면세 대상이므로, 중개보수 부가세는 환급 대상이 아님

 


[사례] 실제 회계 및 세무 실무 사례

📌 사례 1: 토지 2억 원 매입, 중개수수료 400만 원(부가세 포함)

  • 총비용: 2억 + 400만 원 = 2억 400만 원
  • 회계처리:
(차변) 토지        xxx원  
        (대변) 현금/미지급금   xxx원

※ 중개수수료도 포함된 총금액을 토지로 자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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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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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부가세 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토지는 부가세 면세이므로 환급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상 증빙은 꼭 필요하므로 영수증이나 계약서라도 확보하세요.


Q2. 토지를 취득하고, 일정 부분은 건물 철거비로 썼습니다. 철거비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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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철거비가 순수하게 토지 정리 목적이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 전 단계의 비용이라면 건물 자산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회계사가 판단해야 합니다.


Q3. 중개수수료를 미지급 상태에서 회계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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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발생주의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확정된 경우, 지급 전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정리] 핵심 포인트 요약

구분회계상 처리세무상 처리
중개수수료 토지 원가로 자산화 자산가액에 산입
증빙 필요 여부 ✅ 필수 ✅ 필수
부가세 환급 가능성 ❌ 불가 (토지는 면세) ❌ 동일
미지급 처리 가능 여부 ✅ 가능 (미지급금 계정 활용) ✅ 가능

 


 

마무리

토지 취득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단순한 거래비용이 아니라,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대비용으로 간주됩니다. 회계 및 세무상 모두 토지의 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회계처리와 세무 신고를 위해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취득원가 산정 시 빠짐없이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