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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분납방법은?

by 멤오0 2025. 4. 16.

✅ 건강보험 정산분 분할납부 신청 개요

  • 대상자: 직장가입자(사업주) 중 정산으로 인해 추가 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 신청 가능 시점: 정산 고지서가 발송된 이후부터 납부기한 전까지 신청 가능
  • 분할 가능 횟수: 최대 12(12개월)까지 분할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가능

📌 1. 건강보험 정산이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연말에 정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 작년에 낸 보험료보다 보수가 더 많았으면 추가납부
  • 작년에 낸 보험료보다 보수가 적었다면 환급

이 때 추가 납부액이 부담될 경우,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분할납부 신청 자격 조건

구분내용
대상 정산으로 추가 납부액이 발생한 사업장
조건 고지된 정산 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사업주 사정상 납부가 곤란한 경우
횟수 기본 3개월, 필요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신청기한 고지일로부터 납부기한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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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온라인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edi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사업장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② [신고/신청] → [보험료 납부] → [분할납부 신청] 클릭

  • “보험료 납부” 또는 “정산보험료 분할신청” 항목 선택

 

③ 분할납부 항목 입력

  • 신청구분선택 후 불러오기 (개별신청,일괄신청)
  • 분할 횟수 입력 (최대 12회)
  • 신고(전송)/신청 클릭후 -> 조회누르면 신청서 출력가능

 신청 완료 후 결과 확인

  • 1~3일 내 결과 확인 가능 (홈페이지 또는 유선 안내)
  • 승인 시 분할 납부 스케줄 제공

 

📌 4. 오프라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신청서 작성 (분할납부 신청서)
  • 신분증 또는 위임장 지참
  • 사업장등록번호 및 정산 고지서 사본 필요

건강_장기요양_정산보험료_분할납부_신청서.hwp
0.22MB

담당자와 협의 후 승인 절차 진행

  • 승인 여부는 현장 판단 또는 별도 유선 통보
  • 분할 납부 조건 및 납부일정 안내

 

📌 5. 분할 납부 승인 후 납부 방식

  • 매월 고지서에 따라 납부
  • 이자 없이 분납 가능 (단, 연체 시 이자 발생)
  • 자동이체 등록 가능
  • 납부 지연 시 전체 금액 일시납 요구 가능성 있음

 


 

✅ 참고사항 및 유의점

항목유의사항
신청기한 납부기한 전까지 완료해야 분납 가능
자동 승인 아님 심사 후 승인되어야 효력 발생
6개월 초과 불가 원칙적으로 6회 분납까지 허용
미납 시 불이익 보험료 체납 처리, 가산금 부과 가능
고지서 확인 ‘정산분’으로 표기된 항목이 분납 대상

 


📞 고객센터 및 문의처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사업장 담당 지사: 고지서 하단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분할납부 스케줄표 샘플


분할납부 스케줄표는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승인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예시입니다:​

회차납부 예정일납부 금액 (원)
1회 2025년 5월 10일 500,000
2회 2025년 6월 10일 500,000
3회 2025년 7월 10일 500,000
4회 2025년 8월 10일 500,000
5회 2025년 9월 10일 500,000
6회 2025년 10월 10일 500,000

※ 총 정산액이 3,000,000원인 경우, 6개월 분할납부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