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정산분 분할납부 신청 개요
- 대상자: 직장가입자(사업주) 중 정산으로 인해 추가 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 신청 가능 시점: 정산 고지서가 발송된 이후부터 납부기한 전까지 신청 가능
- 분할 가능 횟수: 최대 12회(12개월)까지 분할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가능
📌 1. 건강보험 정산이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연말에 정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 작년에 낸 보험료보다 보수가 더 많았으면 추가납부
- 작년에 낸 보험료보다 보수가 적었다면 환급
이 때 추가 납부액이 부담될 경우,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분할납부 신청 자격 조건
구분내용
대상 | 정산으로 추가 납부액이 발생한 사업장 |
조건 | 고지된 정산 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사업주 사정상 납부가 곤란한 경우 |
횟수 | 기본 3개월, 필요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신청기한 | 고지일로부터 납부기한 전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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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온라인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기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edi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사업장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② [신고/신청] → [보험료 납부] → [분할납부 신청] 클릭
- “보험료 납부” 또는 “정산보험료 분할신청” 항목 선택
③ 분할납부 항목 입력
- 신청구분선택 후 불러오기 (개별신청,일괄신청)
- 분할 횟수 입력 (최대 12회)
- 신고(전송)/신청 클릭후 -> 조회누르면 신청서 출력가능
④ 신청 완료 후 결과 확인
- 1~3일 내 결과 확인 가능 (홈페이지 또는 유선 안내)
- 승인 시 분할 납부 스케줄 제공
📌 4. 오프라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신청서 작성 (분할납부 신청서)
- 신분증 또는 위임장 지참
- 사업장등록번호 및 정산 고지서 사본 필요
건강_장기요양_정산보험료_분할납부_신청서.hwp
0.22MB
담당자와 협의 후 승인 절차 진행
- 승인 여부는 현장 판단 또는 별도 유선 통보
- 분할 납부 조건 및 납부일정 안내
📌 5. 분할 납부 승인 후 납부 방식
- 매월 고지서에 따라 납부
- 이자 없이 분납 가능 (단, 연체 시 이자 발생)
- 자동이체 등록 가능
- 납부 지연 시 전체 금액 일시납 요구 가능성 있음
✅ 참고사항 및 유의점
항목유의사항
신청기한 | 납부기한 전까지 완료해야 분납 가능 |
자동 승인 아님 | 심사 후 승인되어야 효력 발생 |
6개월 초과 불가 | 원칙적으로 6회 분납까지 허용 |
미납 시 불이익 | 보험료 체납 처리, 가산금 부과 가능 |
고지서 확인 | ‘정산분’으로 표기된 항목이 분납 대상 |
📞 고객센터 및 문의처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사업장 담당 지사: 고지서 하단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분할납부 스케줄표 샘플
분할납부 스케줄표는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승인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예시입니다:
회차납부 예정일납부 금액 (원)
1회 | 2025년 5월 10일 | 500,000 |
2회 | 2025년 6월 10일 | 500,000 |
3회 | 2025년 7월 10일 | 500,000 |
4회 | 2025년 8월 10일 | 500,000 |
5회 | 2025년 9월 10일 | 500,000 |
6회 | 2025년 10월 10일 | 500,000 |
※ 총 정산액이 3,000,000원인 경우, 6개월 분할납부 예시입니다.